신혼가구는 봐야하는 디딤돌대출 정보


이번 포스팅은 신혼가구 디딤돌 대에 대해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물론 2억원으로 집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지만 2억이면 수도권의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연 2.25~3.15%입니다.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gap) 투자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이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을 2017 8 28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에 없다면 충분히 노려볼만한 시스템입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무주택 세대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최초가 아닐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 신혼은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잘 알아보셔야 할 점이 많은데 현재 1개월 이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www.h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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