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식 배당락, 휴장일, 2020년 주식 개장일

2019년 주식 배당락, 2020년 주식 개장일


12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술자리고 많고 회식도 많을텐데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변화들이 관찰됩니다. 주식장이 닫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하고 배당락이 생깁니다. 과연 배당락은 무엇이고 2020년 주식 개장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이란?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1개씩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낳은 직후에 사려 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똑같을까? 거위와 황금알을 묶어서 판다면 몰라도 아마 황금알을 낳기 직전의 거위가 더 비쌀 것이다.



이미 황금알을 낳아버린 거위는 한 달을 기다려야 또 알을 낳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에 있어 배당락(配當落)이라는 말은 황금알을 이미 낳아버린 거위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한차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삼성전자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주식 숫자에 비례해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배당락은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전체 주식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가져왔는데 결국에 해석을 해보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며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배당락일 ?


따라서 배당락일이라고 하여 연말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12월 31일이 주식장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날까지만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2월 말 결산인 회사들만 포함됨.)


하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주식을 사고나서 3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영업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의 배당락일은 12월 27일이며 12월 26일까지 주식을 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30일에 주식을 산다면 배당은 못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휴장일, 폐장일



또한 2019년의 마지막 거래는 12월 30일에 할 수 있으며 12월 31일은 휴장일입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에는 장이 열지 않습니다.



2020년 개장일


2020년 개장일은 2020년 1월 2일(목)입니다. 1월 1일은 신정이기 때문에 휴일이라 주식장이 쉬므로 1월 2일에 개장하게 됩니다.



개장하는 정보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장하는 2020년 1월 2일에는 10시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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