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률


이번 포스팅은 최저시급에 따른 물가 인상률에 대해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좋아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최저시급은 작년 보다 16.4%인상 된 7,530원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남는게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물가도 올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이 오르는 의미가 없게 되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부, 중기부 차관 등을 비롯해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일부 외식업 등에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반적인 올해 물가와 관련해선 "올해는 유가, 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여건이 양호한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차관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외에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상,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뒤에 나오는 대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한 쪽의 말만 듣고 최저임금을 바로 올려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서로의 이득을 쫓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면 어느 쪽에서나 좋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