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DTHD 2020. 1. 5. 13:06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이자, 배당소득세 15.4% 국세청의 법령해석 국세청이 조합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 이주비 이자 대납분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일선 조합들이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15.4%의 세금을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기존에는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완료후 입주시 이주비는 원금만 상환하면 되었고 이주비 이자는 사업비에서 냈으므로 조합원은 별도로 이자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것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사완료 후 입주 시 이주비 원금 상환을 하지만, 이주기간 만료일 이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