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및 가산점 정보

주택청약통장 1순위 및 가산점 정보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사용하며 예금할 때 주의점이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많은 분들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가 되더라도 바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나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택청약의 정보와 함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조건

주택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 거주자로써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약조건이 있는데 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청약 상품은 1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현재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8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는데 청약통장 종류별로 가입자격, 불입방법,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부금까지 기존의청약통장을 모두 통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청약통장 선택의 고민을 없앤 상품입니다.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고 해서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청약할 주택의 규모를 가입시점이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형편에 맞추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형편에 안 맞게 너무 크거나 작은 주택을 청약해서 낭패를 겪거나 청약통장 변경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번 주택규모를 선택한 경우에는 2년 뒤에나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이율

주택청약의 기본 이율은 1개월 이내에는 무이자가 되며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이면 연 1.0%,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은 연 1.8%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율은 단리식으로 적용되며 만기 일시에 지급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에는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희망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희망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면적마다 예치금액이 다르며 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청약에는 가산점 제도가 있으며 총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기간이 가삼점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을 부여하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1인당 5점을 부여하며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있을 경우 부양가족은 1명이며 5점이 부여됩니다.


통장가입기간은 1년에 1점은 부여하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가산점을 합하여 모두 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시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대부분 50점 이상의 가산점을 받아서 청약을 받는다고 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70점 대까지도 있다고 하니 1순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산점을 많이 받아야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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