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및 설명, 부동산의 미래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해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을 해석해 본다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과 같이 실물을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부동산의 반대말인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원래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공정하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며, 양호한 정책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reality)입니다.


동양권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하는 용어로 법률 개념을 함축한 말로 이해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렀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가치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됩니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 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 무주물선점, 부합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 임차권의 대항력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동산의 미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재태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이나 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이 상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가격 거품이 언젠가는 빠질 것이며 그 때가 되면 일본과 같은 상황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미래를 본다면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며 세를 받으며 사는 건물주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서울의 부동산은 시세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다른 지역들은 자신이 살 곳이거나 필요해서 사지 않는 것이라면 투자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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