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해외 송금 차단
- 재테크
- 2017. 12. 13. 12:14
이번 포스팅은 가상화페의 해외 송금 차단에 대해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열풍이 불면서 주부, 대학생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안을 내놓기로 헀습니다. 과연 어떠한 규제안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상화폐의 해외 송금을 차단하기로 하는 것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묻지도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돈세탁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규제안 중 하나 입니다. 정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방향은 이 정도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한 신분보장과 돈의 출처를 밝힌다면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돈세탁을 방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넘어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같이 막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의 기사를 본다면 주요 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가급적이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며 시중 은행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외환센터에서 해외 송금 내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면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해외 송금 목적이 가상화폐 거래일 경우 고객들에게 주의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을 인지하면 해당 창구에서 주의해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6월과 9월 두 차례나 "외국환 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송금 사례는 주의해달라"는 유인물을 영업점에 당부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워낙 범죄 악용 소지가 높다 보니 관련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가급적 송금을 막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송금을 막을 수는 없어 곤란하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할 때 거래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며 "고객이 송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완벽하게 막을 순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거래 자체를 금지할 지, 조건부 허용할 지 규제 수위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규제안이 검토중이며 아마도 거래 자체를 금지하여도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허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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