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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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5. 27. 17:04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손쉬운 가계대출 때문에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는 규제안이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점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번 예대율 증가의 이유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우 ㄱ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아울로 올해 안에 몯느 업권의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시행된다면 아마도 대출을 받기 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며 유예기간까지 주었으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대출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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