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장점과 단점


보통주와 우선주



식시장에서 주식이름에 '우'라고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우, LG우, CJ우 등 다양한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우선주들은 이렇게 주식이름 뒤에 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주식에는 보통주식이 있고 우선주식이 있습니다. 두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말고도 후배주, 혼합주 같은 특별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주식들은 보통주식에 비해서 무언가 제한이 걸려있는데요.



보통주(보통주식)


보통주식은 일반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공시들을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눠서 공시하는데요. 회사에서 보통주만 발행하여 우선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결권

보통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을 소유한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주주로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주식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한만큼 퍼센트에 따라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보통주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주는 시세변동이 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가 운영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데 의결권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이나 단타를 노리기 위해서는 보통주식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시세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주식이 자산을 늘리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식)


우선주는 요약해보면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 등) 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1우, 2우B 등 앞에 숫자가 붙여져 있는 주식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붙여져 있는 숫자는 발행순서를 의미합니다. 1번이 처음 2번이 다음 등 숫자가 낮을수록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랑은 다르며 이익배당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당을 받고 이익이 남는 경우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의결권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당

우리나라에서 과거 배당을 찾아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주나 우선주나 차등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차이점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자면 두가지로 압축됩니다. 배당과 의결권입니다. 두가지의 차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결정을 하는데에 결정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소액 투자자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의결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점으로는 의결권행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잘 팔지 않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장점으로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싼 편입니다. 


만약 주식투자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우선주를 먼저 선택해서 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 결산하여 배당이 나오는데 배당 수익도 꽤 괜찮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이 꾸준히 기다리거나 안정적인것이 아니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올리고 시장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보통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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