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임금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주일에 일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1일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고 1일분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019년 대비 2.9% 인상된 가격인데요. 최저시급이 거의 1만원대에 왔습니다. 최저시급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자신의 월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인상률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과 같다고 생각하며 안됩니다.


만약 현재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9시~6시 근무라고 생각한다면 시급이 1만원 ~ 12,000원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자신의 연봉, 월급도 인상될 수 있겠지만 별개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나의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자신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로를 일정이상 일주일에 한다면 쉬는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따라서 자신이 일주일에 일한 시간만큼을 한번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6시간씩 5일동안 일한다면 3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30시간을 일하면 15시간이상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6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6시간 x 8,59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51,54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일 무급휴일, 1일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또한 최저임금인 8,590원을 주휴수당 포함으로 준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8,59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근로시간과 함께 계산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한다면 10,308원이 넘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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