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개념


이번 포스팅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대해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무제표를 보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모두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이 해당됩니다.


유동자산은 현금화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당좌자산'과 복잡한 제조과정이나 판매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당좌자산'에는 현금과 예금, 1년 이내에 처분 가능한 유가증권을 비롯해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등의 수취채권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현금동원능력이나 지불능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당좌자산의 크기입니다.


또한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비율을 '유동비율'이라 하는데,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 동원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자산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자산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을 가리킵니다. 비유동자산은 고정자산과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의 성격을 갖는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에는 건물, 구조물, 기계장치, 토지, 건설중인자산 등이 속하며,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이 있습니다.


장기의 성격을 갖는 금융자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20% 미만의 지분투자증권이나 채권 등), 장기매출채권(영업활동을 통해 인식한 매출채권 중 정상영업주기를 초과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관계기업투자주식(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 취득한 지분증권)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정상영업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매출채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대신 주석을 통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과 12개월 이후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구분·표시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이해

유동, 비유동의 구분 표시는 자산뿐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기업에 대한 기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더라도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이라고 생각하고 1년 안에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면 비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에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현금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만 볼 것이 아니라 부채도 봐야 합니다. 자산과 자본의 개념 그리고 부채의 개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자산에 대한 이해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현금력 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상속받을 유산이 많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와 함께 주식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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