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공매도와 숏커버링의 개념
- 주식
- 2018. 2. 21. 13:00
이번 포스팅은 공매도와 숏커버링의 개념에 대해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없었다면 주가는 상승 포지션을 거의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와 숏커버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가셔야합니다.
공매도와 숏커버링에 대해 알고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공매도는 한자로 空賣渡 입니다. 해석해본다면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실제로 현재호가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 거래시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숏커버링(Short Covering)
주식시장에서 숏커버링이란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하며, 실제 주가하락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와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공매도)하고 이후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추락한 틈을 타서 주식을 재매입하여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하락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취해왔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기도 합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라 합니다.
공매도와 숏커버링의 관계
따라서 공매도와 숏커버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해야지만 숏커버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숏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에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다시 매수하여 현재 공매도로 손해를 본 손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고 계셔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 거래시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대차거래는 증권사등을 통해서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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