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의 개념
- 주식
- 2018. 1. 14. 15:12
이번 포스팅은 주식공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에 대해 하겠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카(Sidecar)란?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입니다. 2018년에는 1월 12일 금요일에 코스닥 선물시장에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란?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합니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됩니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됩니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됩니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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