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정보
- 정보
- 2018. 6. 27. 15:42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개편안은 4가지 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1. 공정시장 가액비율 최대 100% 인상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 ~ 0.5% 포인트 인상
3.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4.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편안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볼 것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의 80% ~ 90%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에 포함되는 가격이며 주택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0평 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산정 기준이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을 통해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 책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들어가보면 원하는 지역에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는 아직 책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 노사갈등 (0) | 2018.07.14 |
---|---|
미중 무역전쟁, 자동차 관세,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0) | 2018.07.02 |
미국 금리 인상 소식과 코스피, 환율의 변화 (0) | 2018.06.14 |
법정최고금리에 대한 설명, 몇프로? (0) | 2018.06.10 |
그냥 쉬는 인구 200만명 이상 뉴스 (0) | 2018.06.09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