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 청약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이 전부 나눠져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합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NH),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등의 은행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 합쳐진 종합 통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는 민간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두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주택을 지으면 민간주택, 국가(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등)등이 지으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 조건을 제외하면 모두 민영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 조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두 가지 조건에서 85㎡ 이하의 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조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 성년자(만19세 이상) 세대주

-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 양육, 형재자매 부양)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시 1순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시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2년 납입 시 1순위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 성년자(만19세 이상) 세대주

-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 양육, 형재자매 부양)

 

위와 같이 3가지 조건은 같게 들어갑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만 맞춰주면 됩니다.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시 1순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시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납입금액에는 지역별로 예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지역별 예치금만 맞춰주시면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일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모든 면적을 넣고 싶다면 주택청약 통장에 1,5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순위 제한자

1순위 제한자도 있으니 주의하셔서 보셔야합니다.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된다고 써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시 해당되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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