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전세 대출 정리

617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 전세 주택 담보 대출 등 정리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어떤 것이 맞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할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이며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더라고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글을 보는 당시에는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합니다.

 

7월 1일에 바뀌는 내용이 조금 있으며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것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여기저기 뒤져보면 관련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며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씩 들어가서 확인해본다면 부동산 대책이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 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

 

위의 내용이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06/20 - [부동산]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DTI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DTI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6.17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다양한 규제가 걸려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6월 17일에 나온 대책 덕분에 많은 곳이

babydragon.tistory.com

 

 

규제 사항

 

1.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23부터 효력발생)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 취득할 경우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허가 받을 경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의무 발생, 주거용토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가능

 

위에 송파, 강남구 내에서 허가대상으로 묶이며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6월 23일부터 1년간 묶이게 되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위의 주요내용 요약을 보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며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2020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자금조달계획 - 국토교통부 블로그

또한 20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뿐만 아니라 9억 이하여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등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 2020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2020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거래금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 증빙자료 첨부

 

3.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0. 7.1 부터 시행)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1주택자라고 하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의무가 생깁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전입 관련 

 

무주택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 (20. 7. 1일 부터 시행)

 

1주택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 7. 1일 부터 시행)

 

->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전입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선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가 6월 23부터 시행된다는 것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온다면 거의 1가구 1주택 제한을 거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건 안되겠지만 더 많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팅에서 적지 않은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설명도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써보곘습니다.

 

이만큼만 써도 바뀐게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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