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전세대출 규제 정리

보금자리론 받는 방법 전세대출 규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6억원이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도 3억입니다.

 

위에 써있는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 한도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여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좋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HF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hf.go.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할수도 있고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며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요건

주택수 :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여러가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8가지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포함되는 것이 없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받는만큼 모두 투기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빚으로 집을 사서 빚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집을 사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규제

부동산 대책을 보면 현재는 보금자리론에서 돈을 빌려도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고 준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이 축소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617 부동산 대책에 나오기 전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전세대출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원으로 한도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책 내용을 보면 전세대출의 최대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규제하고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오는 대출도 대출한도액이 축소됩니다.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막는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오는 대출한도액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이였으나 대책 이후로는 수도권 4억, 지방 3.2억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갭투자 방지

갭투자 방지

정리

보금자리론

- (주택구입) 대출시 3개월 이내 전입 의무,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과

 

전세대출보증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 보증금 한도, 최대 보증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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