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첫 주택 조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첫주택 조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 대책에 나온 이후 바뀐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에만 있었지만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비율 : 국민주택은 20%에서 25% 상향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분양물량의 7%

 

우선 정책의 의도는 투기를 하지말고 주택이 필요한 사람만 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넣을 수 있으니 살집을 위해서 걱정이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생애 첫주택'이라는 말처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첫주택 조건

 

-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24회이상 납입(1순위) 및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

-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1년내 소득세 납세자이며 5년 이상 소득세 납세자

- 기준 자산 충족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

 

 

무주택 기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로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 포함)

 

자산 보유 기준

1. 부동산 : 2억 1,5500만원 이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2. 자도차 : 2,764만원 이하 (2대 이상이면 높은 차량 기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공시 기준)

 

소득기준 설명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

 

3인 이하

국민주택 : 월 555만원 이하

민영주택 : 월 722만원 이하

 

4인 이하

국민주택 : 월 622만원 이하

민영주택 : 월 809만원 이하

 

3인과 4인만 보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제를 통해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됩니다.

또한 사전 청약 때 개략적인 분양가, 설계도, 입주예정월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2021년 수도권 내 30만호 중 사전청약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로 물량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조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 거주자, 실제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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